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43-4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10.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9. 1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약간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사고가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면서 따라오라고 한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닌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6.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7. 28. 경상 1인 및 물적피해)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9. 23. 좌석안전띠미착용 외 2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10. 19: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너 ○○호 산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0㎞ 지점 고속도로에서 진행방향 좌측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청구외 박○○이 운전하던 경기 ○○마 ○○호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위 박○○에게 전치 3주, 위 차량에 타고 있던 청구외 이○○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차량수리비 등으로 75만 9,410원 상당의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대방 차량을 충격한 후에 창문을 열고 내리지는 않고 혼잣말로 따라오라 말을 한 후에 그냥 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박○○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0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0%로 측정되었으나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분(137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0.098%(0.080% + 0.018%)로 판정되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중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후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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