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8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경기도 ○○시 ○○동 14-60 ○○빌라 D-301호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363-1 ○○빌딩 501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23.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2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7. 2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사업부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청구외 고○○과 체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업부지를 가치없게 만들고 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위 고○○의 회사 관리부장인 청구외 이○○을 불러 고○○을 찾고자 차량에 태워 이동하였을 뿐 차량을 이용하여 위 이△△을 감금하거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7. 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8. 4. 25. 정지적성검사(갱신)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10. 18.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조○○, 구○○ 등과 함께 2003. 7. 23. 3: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702-1번지 ○○호텔 앞 노상에서 청구외 이△△을 강제로 청구외 이□□ 소유의 앞 번호 불상의 7438호 소렌토 차량에 태우고 경기도 ○○시 ○○역 뒤편 ○○모텔까지 간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구○○가 위 이△△의 핸드폰을 빼앗은 상태에서 청구인은 위 이△△을 차에 태우고 의정부시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감금한 사실, 피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결정을 하고 이를 2004. 7. 7. 2차통보를 하였으나 2004. 7. 19.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2004. 7. 20. 공고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을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키고 차를 운전하여 이△△을 감금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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