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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7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부산광역시 ○○구 ○○동 182-30(10/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3.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를 2004. 10. 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당시 편도 3차선 도로상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중 선행하던 아반떼 승용차량이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급제동을 하여 급히 핸들을 1차로 방향으로 조작하여 충돌을 피했는바, 청구인 차량에 동승한 청구외 이○○과 뒤따르던 트레일러 운전자인 청구외 안○○에게 청구인 차량이 위 차량과 접촉하였는지를 물었으나 모두 접촉사고가 없었다고 답하여 계속 운전하다가 사고야기 도주차량으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바, 청구인이 대형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엔진 및 에어콘 소음으로 인해 충격음을 들을 수 없어 접촉사고를 감지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은 트레일러차량에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점, 청구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만나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합의한 점, 청구인은 ○○운수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운영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제1항 및 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수라는 상호로 트레일러 운수업을 하던 자로서, 1974. 10. 30.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0. 30. 적재물추락방지위반 외 5회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3. 18:05경 청구인 소유의 부산 ○○사 ○○호 ○○를 운전하여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주유소 앞 도로의 2차선으로 진행하면서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청구외 조○○ 소유의 경남 ○○가 ○○호 스펙트라 승용차가 3차선으로 비켜주자 차선을 침범하면서 우측 앞 바퀴 고정볼트 부분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위 조○○과 청구외 이○○에게 각각 2주의 가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 및 125만 6,97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위 조○○의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뒤따라오던 청구인의 트레일러가 빨리 가지 않는다면 전조등을 깜박거려 3차선으로 비켜 20미터 상당 진행하던 중 위 트레일러가 피해자의 차량을 지나치면서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 차량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약 20 ~30미터 지점에 정차하자 청구인 차량도 신호를 넣으며 세우려고 하더니 그대로 도주하여 트레일러 번호를 확인하고 붙잡기 위하여 뒤따라 가다가 신호로 인해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4. 8. 4.자 ○○경찰서 피의자검거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위 조○○이 사고 당시 목격한 트레일러번호를 근거로 청구인 차량을 찾던 중 사고 당일인 2004. 8. 3. 21:00경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에서 청구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뺑소니 관련 차량이므로 담당경찰관의 소속과 연락처를 적고 연락을 요한다는 메모지를 남겨두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음 날 09:30경 청구인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가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구인에게 메모지를 보지 못하였냐는 질문에 운전석에 있던 메모지를 보여주었고, 보았는데 경찰서에 출석을 하거나 연락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전화기가 없어서 못하였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2004. 8. 9.자 ○○경찰서 종합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의자 상대수사에서 청구인 차량과 위 조○○ 차량이 부딪히는 예감이 있었으나 뒤따라오는 같은 회사차량 운전자에게 무전으로 확인하였으나, 별것 아닌 것 같으니 그냥 가자고 하여 그대로 운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조사자 의견에는 청구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특히 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측 앞바퀴 고정볼트로 들이 받아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인도 이를 직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미루어 청구인이 피해차량을 들이 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사고를 직감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전방에 정차하였으나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한 사실, 담당경찰관의 뺑소니 관련 차량이므로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보고도 즉시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구호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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