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3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1052-1 ○○마을 2단지 ○○아파트 204-1304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27.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 ○○시 ○○동 교차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정○○의 좌측 다리를 부딪쳐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면 사고 당시 충격으로 넘어져서 청구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알 수 있었을텐데 청구인은 피해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점, 청구인이 도주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서, 1999. 1. 19.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9. 27. 16:42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상남도 ○○시 ○○동 소재 화장품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청구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정○○(14세)의 좌측 다리를 부딪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12.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목격자 황○○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경상남도 ○○시 ○○동 소재 화장품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출발하여 정○○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서 정○○이 엎드려 손으로 다리를 만지고 있을 때 흰색차량이 정○○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운전석의 창문이 조금 열려져 있었는데 운전자가 엎드린 정○○을 쳐다보고는 그대로 지나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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