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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12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부산광역시 ○○구 ○○동 1010-3 ○○빌라 3-608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50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6. 5.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이석정이 2005. 8. 12.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택시기사로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5. 8. 12. 청구인도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8. 12.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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