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7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인천광역시 ○○구 ○○동 25-4번지 ○○타운 321-101 (송달장소 : 인천광역시 ○○구 ○○동 549-38 ○○빌딩 4층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내)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약물(대마흡연)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업용택시운전기사이던 자로서, 이 건 당일 대마초를 흡연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바, 대마초를 흡연한 것은 인정하나, 영업용택시내에서 흡연한 것이 아니고 일을 끝마치고 집에 와서 흡연한 점, 검찰의 공소사실 및 법원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퇴근 후에 청구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일을 끝내고 집에 와서 대마초를 흡연하고 약 10시간 지난 후에 운전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1. 16. 00: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거리 인근에서 택시영업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승객으로부터 대마 담배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5:30경 인천광역시 ○○구 소재 청구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검거 당일인 2004. 11. 17.자 진술에서 택시안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의 소변에 대한 시약검사결과 및 ○○연구소의 감정의뢰 결과 대마성분 양성으로 각각 나온 점, 청구인이 근무하는 택시회사인 서원기업의 업무시간은 오후 4시에 교대하여 새벽 4시간까지 1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의 차량운행배차일보상에는 청구인이 2004. 11. 16. 16:00부터 근무하였으므로, 대마흡연 후 10시간 30분 후에 영업용택시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은 2004. 11. 16. 오후 근무를 위하여 청구인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까지 간 사실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3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4-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79. 11.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8. 1. 1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6. 2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약물(대마흡연)을 사용한 상태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4. 11. 1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5. 23:30경 인천광역시 ○○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40대로 보이는 승객이 서울특별시 ○○구 ○○동 쪽으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인 ○○4거리에 도착하자 승객이 "대마초가 있는데 하나 줄까요"라고 말하여 하나 달라고 하자 던힐 담배갑에서 대마 1개비를 꺼내 저(청구인)에게 주기에 택시비 3만 5천원을 받고 그 손님이 내린 다음 2004. 11. 16. 00:30경 그 곳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차안에서 대마초를 피운 후, 빈차로 88도로를 타고 ○○에 와서 손님을 기다렸으나 없어 회사가 있는 인천 ○○동으로 와서 교대를 하였다는 진술이다. (다) 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2004. 12. 2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6. 03:00경 성명불상의 승객으로부터 대마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던힐 담배갑에 넣어 두었다가 같은 날 04:30경 차고지에 택시를 두고 같은 날 05:30경 퇴근하여 집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택시안에서 피웠다는 경찰조사상의 진술과 상이한 것은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집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고 하면 집을 수색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집사람과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이다. (라) 계양경찰서의 2004. 11. 17.자 긴급체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5. 23:30경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까지 가자며 승차한 성명불상의 40대 남자 승객으로부터 대마초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2004. 11. 16. 00: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4거리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인천 ○○바 ○○호 영업용택시 내에서 환각에 이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승객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의 2004. 11. 16.일 야간 영업일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6. 18:18경부터 다음날 04:19까지 택시영업을 하였다. (바) 인천지방검찰청이 작성한 2004. 12. 29.자 공소장에 의하면, 2004. 11. 16. 00: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4거리 인근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는 인천 ○○바 ○○호 택시안에서 성명불상의 승객으로부터 대마초 1회 흡연분(통상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대마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5:30경 인천광역시 ○○구○○동 25-4○○타운 321동 101호 청구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인천지방법원의 2005. 1. 26.자 청구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2004. 11. 16. 05:30경 인천광역시 ○○구 ○○동 25-4 ○○타운 321동 101호 청구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연구소의 질의회보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대마를 흡연하였을 경우 약효의 지속상태 - 대마를 흡연한 후 나타나는 약효의 지속상태는 대마의 양, 대마의 남용여부, 흡연형태, 사람마다의 개체차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하게는 말하기 어려우나 문헌에 의하면 처음 2시간에 집중되며, 약 5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음 2) 상습적(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였을 경우 약효의 지속 상태 - 대마에 중독이 되면 집중력, 기억력, 인식력, 운동력 등에 영향을 미쳐 운전에 영향을 미치며, 조절능력, 민첩성, 경계심 등에 손상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약효의 지속상태에 대해서는 논단하기 어려움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3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4-1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약물(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ㆍ흡연ㆍ섭취ㆍ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한 후 집 화장실에서 흡연한 점, 검찰의 공소사실 및 법원판결문상의 범죄사실에서도 택시안에서 흡인한 것이 아니라 집 화장실에서 흡인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마초를 흡연한 다음 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승객이 건네 준 대마초를 영업용택시안에서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택시영업을 하다가 택시안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약범죄(대마초 흡연)의 구성요건은 "대마초를 흡연하는 행위"인데 대마초 흡연행위만 입증되면 대마초 흡연의 시간에 관하여 그 시간대가 택시영업시간중이었는지 여부와 그 장소에 관하여 흡연장소가 택시안이었는지 여부는 본 범죄구성에 있어서 이 건 처분의 경우처럼 강장 핵심적인 사실판단문제로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검찰조사에서는 택시안에서 흡연하였다는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고 집 화장실에서 흡연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진술이 그대로 검찰의 공소사실 및 법원판결에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면허취소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관한 기초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절차상에서 신청인이 행한 서로 모순되는 진술중 공소사실 및 판결상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이 있어,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약물(대마 흡연)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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