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7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북도 ○○시 ○○동1가 181-6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0. 14.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12. 6.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2005. 12. 8. 위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6. 3. 15.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12. 8.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5. 12. 8.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12. 8.부터 90일이 경과한 2006. 3. 15.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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