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6. 30.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7.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30%로 수치가 나와 이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을 하고 귀가하였는데, 경찰에서 채혈한 샘플이 깨졌다고 하면서 다시 채혈해야 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2차 채혈을 한 결과 0.071%로 판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적발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의 채혈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최초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인정하는 청구인의 채혈측정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한 것이므로,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최초 호흡측정 당시 측정기기가 오작동 했다거나 측정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고, 단속 시부터 365분이 지난 뒤 2차 채혈한 수치(0.071%)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0.119%)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결국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기계부품 제조업체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 7.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4. 11. 제한속도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6. 30. 0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채혈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50경 채혈을 하였다. 다. 부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이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한 채혈용기를 보관하던 중 관리소홀로 채혈용기를 파손하여 위 용기에 담긴 혈액의 감정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2007. 6. 30. 08:35경 청구인을 불러 혈액채취동의서를 작성케 한 후 2차 채혈을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로 측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교통단속처리지침(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채혈하되 보강증거로 활용)과 관련판례(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을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최초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후 2차 채혈 시까지 365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채혈하여 감정한 혈액감정수치인 0.071%{위드마크공식 적용치는 0.119%(0.071% +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감소치 0.008% × 365분/60분=0.119%)}에 대해서는 보충증거로만 활용하고, 단속현장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인 0.130%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 작성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1) 채혈용기 파손 경위에 관한 내용은 2007. 6. 30. 02:30경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 앞길에서 승용차량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후 음주측정기 측정수치에 불응 채혈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50경 ○○구 ○○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운전자 상대로 채혈하여 용기에 넣어 밀봉 후, 같은 날 05:00경 특수절도 피의자 김○○를 형사계에 인계하면서 위 채혈용기를 교통지도계에 인계하기 위해 김○○ 입건서류와 함께 순찰차로 경찰서 도착한 후 피의자 감시 및 도주 방지 위해 위 채혈용기를 순찰차 지붕 위에 올려놓고, 특수절도 사건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김○○를 형사계 당직반에 인계한 후, 채혈용기를 순찰차 지붕위에 올려놓은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지구대로 돌아오던 중 산업도로 ○○동역과 ○○○역 중간 지점에서 순찰차 지붕위에 올려놓은 채혈용기가 생각나 확인해 보니 채혈용기가 보이지 않아 주행한 길을 되돌아갔으나 채혈용기가 부서진 상태로 도로에 떨어진 것을 발견한 것으로, (2) 혈액 재채취에 관한 내용은 청구인이 2007. 6. 30. 08:20경 △△지구대에 자진 출석하여 진술서 및 혈액채취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피측정자가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혈액을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 하여야 하고, 그 감정결과는 음주측정기 측정결과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이나 경찰청 내부지침 등을 종합하면,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되, 이를 위하여 채취한 혈액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만일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한 결과 0.130%로 수치가 나오자 이에 불복, 단속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여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을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혈액을 채취하였다면, 단속경찰관은 채취한 혈액에 대해 보존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단속경찰관관이 그 보관을 소홀히 한 나머지 이를 파손하여 혈액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채혈측정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점, 2차 채혈이 이루어진 것은 단속경찰관이 채취한 혈액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한 탓으로,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2차 채혈 결과를 단순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호흡측정치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한 것이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잘못으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없게 된 이상,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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