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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00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북도 ○○시 ○○구 ○○동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0. 19.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2.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1. 일반기준 다.의(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마을」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1982. 10.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8. 22. 사망 1인 등)과 이 건과 관련된 위반전력 외에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9. 12.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4. 24. 음주운전위반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은 사실, 2006. 10. 19. 23: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북도 ○○시 ○○구 ○○동 소재 ○○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2%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0:46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20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058%로 추정되자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음주운전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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