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9. 6.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9.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21:45경 경기도 ○○시 ○○아파트 앞 포장마차에서 직장상사 및 직장상사의 친척과 추석선물용 화장품 판매에 대해 대화를 하면서 소주 2잔을 마신 후, 22:40경 포장마차에서 나와 위 직장상사의 부탁으로 직장상사의 친척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다가 22:41경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은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한 점,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화장품 등을 운반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장품 소매업을 하던 자로서, 1994. 7.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3. 28.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위반 등, 벌점 없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9. 6. 22:4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상사의 친척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 앞길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다. (나) ○○경찰서 교통지도계 직원이 작성·날인하고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취운전측정 일시는 "2006. 9. 6. 22:41"으로, 최종 음주일시 및 장소는 "2006. 9. 6. 22:30경, 경기도 ○○시 ○○동에 있는 ○○아파트 앞 포장마차"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 교통지도계 직원이 작성·날인하고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측정전 조치의 구강청정제 등 섭취여부 등 조치란에는 "미섭취"로,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조치란에는 "약 10분 경과함"으로,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소주 1잔 반"으로, 음주운전거리는 "약 50미터"로, 적발당시 상황은 "언행상태: 양호, 보행상태: 양호, 운전자혈색: 홍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6. 9. 6. 서명·무인하고 ○○경찰서 직원이 서명·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9. 6. 22:30경 경기도 ○○시 ○○동에 있는 ○○아파트 앞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소주 1잔 반 정도를 마시고 약 50미터 정도 운전하다가 같은 날 22:41경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포장마차의 주인이 날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포장마차 주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당일 22:40경 포장마차에서 나간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경찰서 교통지도계 직원이 작성·날인하여 2006. 11. 15. ○○경찰서장에게 보고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위 직원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청구인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출발하여 약 5~10분 정도 경과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에게 식음수(종이컵 2잔)를 제공하여 입안의 알콜을 제거하도록 조치한 후 현장에서 약 15분가량을 경과하고 나서 22:41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청구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시각이 이 사건 당일 22:25경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이 ○○경찰서 교통지도계 사무실에서 22:30경 술잔을 놓고 방금 단속되었다고 주장을 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청구인의 진술을 고려하여 최종음주시각을 22:30경으로 작성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경찰서 교통지도계 직원이 작성·날인하여 2007. 1. 11.자 보충서면(답변서)에 의하면, 위 직원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 일행과 약 20분가량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3잔 이상의 물을 마시게 하였고, 이 사건 단속현장에 있던 현장체험교육자 6명 모두가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 일행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경찰서에서 이 사건 당일 22:00~24:00까지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장소에서 음주운전단속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교육에 참석하였다는 △△△(남, 1951년생) 등이 서명·무인하고 ○○경찰서 교통지도계 직원이 서명·날인한 2006. 12. 29.자 진술조서(참고인) 의하면, 위 △△△ 등 현장체험교육 참석자 3명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물 한 컵을 따라 주었고, 청구인이 단속 후 약 10~15분 정도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고 나서 음주측정을 할 때까지 3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청구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청구인의 직장상사와 직장상사의 친척이 2006. 12. 6. 각각 날인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속 당시 물을 마신 사실이 없고, 단속 후 약 1~3분 정도 지나서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인 ○○경찰서 교통지도계 직원은 청구인을 단속한 시각이 이 사건 당일 22:25경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에게 물 2~3잔을 마시게 한 후 약 15~20분 정도 지나서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22:00~24:00까지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장소에서 현장체험교육에 참석하였다는 △△△ 등 3명의 음주운전단속 전력자들도 이 사건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 작성된 진술서 등에서 청구인이 단속현장에서 물 3잔 정도를 마시고 약 10~15분 정도 지나서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직원이 작성·날인하고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종음주시각인 2006. 9. 6. 22:30경으로부터 약 11분이 지나서 같은 날 22:41경 구강청정제 등을 섭취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 교통지도계 직원과 △△△ 등 3명의 음주운전단속 전력자들의 주장이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단속 당시 물을 마셨음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관련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에 대한 피청구인측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음주측정기는 음주자로 하여금 측정기의 불대를 불게 하여 이 때 나오는 호흡 중에 포함된 알콜의 농도에 의하여 혈중알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만약 피측정자의 입속에 알콜이 잔류한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그 잔류알콜의 영향으로 실제의 혈중알콜농도보다 훨씬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피청구인은 음주자의 입 속 알콜이 완전히 소거되는 데 약 20분이 소요됨을 전제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3항에서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콜(음주시부터 구강내 잔류알콜 소거에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런 경우에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상 청구인의 최종음주시각이 2006. 9. 6. 22:30경으로, 이 사건 음주측정시각이 같은 날 22:41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도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및 조치사항란에 음주 후 약 10분 경과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서명·무인하고 ○○경찰서 소속 직원이 각각 서명·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최종음주 후 약 11분이 지나서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음주측정은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음주수치는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음주량에 비해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의 음주정도가 위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음주측정수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