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4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북도 ○○시 ○○동 88 ○○ 307동 802호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1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1. 11.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8. 7. 1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1. 7.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10. 03:00경 회사 동료 곽경선을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숯불갈비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잠이 든 위 곽○○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를 청구인의 차량에 태워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숯불갈비식당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가서 위 곽○○을 강간한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어 형사처벌이 면하여졌으므로 행정벌도 면하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형사처벌유무를 불문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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