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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4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충청남도 ○○시 ○○면 ○○리 255-5 ○○빌라 5-401 (송달장소 : 충청남도 ○○시 ○○면 ○○리 360번지 ○○대학교 물리학과)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17.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이던 자로서, 1979. 11.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0. 8. 29.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7.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17.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시 ○○면 ○○리 소재 ○○마을 입구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8%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점, 측정 전 입속을 물로 헹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채혈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과대측정되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측정결과 0.138%의 수치가 나온 사실 등을 확인하고, 측정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고 서명ㆍ무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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