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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8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서울특별시 ○○구 ○○동 142(2/1) ○○주택 나-104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5.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49cc)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4. 7. 12.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5. 20:50경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청구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245-84번지 앞 노상에서 개인택시(운전자 박○○)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47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1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교부 받은 상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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