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1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경기도 ○○시 ○○면 ○○리 336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3.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사일을 하고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근무하며 회원과 수강생 장비 등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자로서, 이 건 차량을 인수할 당시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이 렌터카로서 개인차량이 아니라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명의변경은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점, 렌터카회사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자의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등록이 말소되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일하던 자로서, 1992. 5.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8. 11. 2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1. 4.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3. 11:53경 미등록차량인 경북 ○○허 ○○호 이스타나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송산검문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경상북도 ○○군은 2003. 12. 12. 사업부진을 이유로 ○○물류라는 렌터카회사의 면허를 취소하였고,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이 건 차량의 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0. 이 건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관계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15일 이내인지는 몰랐으며, 청구인이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입할 당시 중고차매매상사의 주인이 자동차등록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다되었다고 하면서 일단 차를 먼저 타라고 하여 차량포기각서와 차량등록증은 받았으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완전히 받지 못하고 이 건 적발시까지 등록하지 않은 채 차량은 운행하였고, 미등록차량을 운전하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미등록차량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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