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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3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면○○리 763-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 16.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 제78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7.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5. 20.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4. 11. 22. ○○경찰서 관내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004. 11. 22.부터 2006. 11. 21.까지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 중임에도 2005. 1.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5. 20.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04. 11. 22. 11:17경 ○○경찰서 관내에서 일시정지장소위반으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동 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2004. 11. 22.부터 2006. 11. 21.까지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2005. 1. 16. 운전면허시험에 응시ㆍ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22.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 16.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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