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2759 재결일자 2009. 07. 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할 당시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115점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은 처분서에 정지기간을 ‘2009. 1. 22.부터 100일’로 기재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했을 뿐 면허정지처분 당시 또는 그 후에 정지기간을 115일로 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후 청구인이 소양교육을 이수하여 20일이 감경되어 정지처분기간이 80일로 단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청구인이 운전한 날짜는 80일이 경과한 후의 일이므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4. 19. 운전면허정지기간(2009. 1. 22. - 2009. 4. 26.)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4.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5. 7.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8. 31. 신호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2. 1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서부경찰서장이 2009. 1. 2. 청구인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2009. 1. 22.부터 100일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으며, 2009. 2. 24. 소양교육이수로 20일이 감경되었고, 청구인이 2009. 4. 19. 22:00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동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다. ○○서부경찰서장이 2009. 1. 2. 청구인에게 교부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결정통지서에 기재된 행정처분 결정내용(정지처분기간)은 ‘2009. 1. 22.부터 100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청 행정처분조회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처분벌점은 115점(2008. 8. 31.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15점, 2008. 12. 16. 음주운전으로 100점)으로, 소양교육이수일은 2009. 2. 24.로, 총 감경일수는 20일로, 정지처분기간은 95일간(2009. 1. 22. - 2009. 4. 26.)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도로교통법」제93조제4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통지서에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명확히 기재하여 처분의 내용을 확정적으로 통지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등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9. 1. 2. 청구인에 대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할 당시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115점(2008. 8. 31.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15점, 2008. 12. 16. 음주운전으로 100점)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은 처분서에 정지기간을 ‘2009. 1. 22.부터 100일’로 기재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했을 뿐 2009. 1. 2. 또는 그 후에 정지기간을 115일로 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후 청구인이 2009. 2. 24. 소양교육을 이수하여 20일이 감경되어 정지처분기간이 80일로 단축되었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청구인이 운전한 2009. 4. 19.은 2009. 1. 22.부터 80일(2009. 4. 11.)이 경과한 후의 일이어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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