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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367 재결일자 2008. 08.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은 이△△의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대가 없이 그냥 도와 주었고, 이△△ 등이 기름을 절취한 장소에는 간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운반한 기름에 대하여는 면세유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훔친 기름인 것을 알고는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대구지방법원의 2008고합** 사건에 대한 판결문의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도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가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8. 4. 4.자 공소장에 따르면, 청구인을 ‘상습장물운반’의 죄명으로 공소제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7. 3.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상습절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4.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에 절친한 친구이자 친척인 이△△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화물차운전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1주일만 해달라고 요구하여 당연히 연료가 훔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서 운전기술을 숙련하여 대형화물회사에 취업하려는 단순한 생각으로 대가 없이 부탁이 있을 때 한하여 5개월 정도 대형화물차(탱크로리)를 운전을 해주었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이 단순히 운전을 하였을 뿐 장물을 훔치는데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운전자로서, 2006. 7. 3. 20:35경 (주)○○송유관공사가 소유, 관리하는 대구 **가 **호 탱크로리 등 4대의 화물트럭을 이용, ○○시 ○○읍 모량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비상 주차대에서 약 50m 떨어진 고속도로변 지하 1.5m에 매설된 울산-성남 간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고압호스를 연결, 도유시설을 한 후 경유15,400ℓ 시가 23,100,000원 상당의 기름을 2007. 8. 12. 20:30경까지 150회에 걸쳐 절취하여 주유소에 운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13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범죄행위를 한 때 취소처분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5. 2.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7. 3. 20:30경부터 익일 04:00경 사이에 ○○시 ○○읍 ○○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 장●●이 절취하여 온 경유 15,400리터 시가 23,100,000원 상당을 대구**아**호 탱크로리에 싣고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에 있는 조▽▽ 운영의 ▼▼주유소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9회에 걸쳐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장물을 상습으로 운반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8. 3. 22.자 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① 2006년 7월 초순경 이△△로부터 큰 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시 ○○읍 모량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열쇠가 꼽혀 있는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주유소에 (이△△에게 위치를 물어) 기름을 배달하여 주었고, 그 이후에도 2006년 10월 중순경까지 20여회 정도 이△△의 전화가 오면 같은 방법으로 기름을 배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 중 일부를 번복하여 청구인이 ○○휴게소에서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주유소에 간 사실이 없고, 최◇◇이 ○○휴게소에서 탱크로리를 타고 오면 청구인은 ◆◆휴게소에서 합류하여 조수석에 타고 ▼▼주유소에 같이 가는 식으로 5-6회만 ▼▼주유소에 갔는데, 이△△가 특별히 청구인이 배달을 부탁한 적은 없으며, ▼▼주유소에 배달 후 ○○휴게소까지 같이 올 때 보통은 최◇◇이 운전을 하지만 최◇◇이 피곤할 때는 청구인이 가끔씩 운전을 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② 청구인은 경북 ○○시 ○○읍 ○○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IC에서 서울 방향 5km 지점 비상주차대에 간 사실이 없고, ③ 청구인은 부인이 운영하는 반찬전문 가게가 잘 되지 않아 답답한 차에 이△△가 기름이 면세유라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주유소에만 갖다 주고 오라고만 하여 이△△의 부탁으로 그냥 대가없이 도와주게 된 것 뿐 이△△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고 단지 함☆☆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2번 정도 마신 것 밖에 없으며, ④ 청구인은 탱크로리에 있는 기름이 처음에는 정상적인 기름이라고 생각했으나 인터넷 등을 검색하다가 불법적인 기름이라고 생각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며칠 전 이△△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훔치다가 구속되었다는 이★★의 전화를 받고 그 때야 비로소 운반한 기름이 훔친 기름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8. 3. 22.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이제부터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정확한 일자는 모르지만 2006. 7. 초순경이 아닌 그 전부터 일을 하였다가(장●●이 2006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청구인과 같이 일을 했다는 진술에 맞는 것 같다고 함), 이△△가 훔쳐온 기름을 ○○휴게소에 세워진 탱크로리에 옮겨 실을 당시 장●●은 망을 보고 이△△가 청구인이 타고 온 탱크로리에 기름을 옮겼으며 청구인은 그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주유소에 배달을 해 주는 방식으로 이△△의 장부의 기재와 같이 2006. 7. 3.부터 2006. 12. 30. 총 60회에 걸쳐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기름을 배달하였다고 하였으며, 이△△가 탱크로리 기사하고 나눠 먹어야 하는데 얼마 남지 않는다고 하면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집에 있으려니 답답하던 차에 대가 없이 그냥 도와 준 것이고, 운반한 기름에 대하여는 처음에 이△△가 면세유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송유관 기름인 것은 몰랐지만 훔친 기름인 것을 알고는 도와주면 안 되겠다 싶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IC-○○IC 어간 비상주차대에 이△△가 훔치는 장소에는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구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8. 4. 4.자 공소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6. 7. 3. 20:3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에 ○○시 ○○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 장●●이 절취하여 온 경유 15,400리터 시가 23,100,0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의심하면서도 대구**가**호 탱크로리에 싣고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의*에 있는 조▽▽ 운영의 ▼▼주유소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9회 휘발유 180,800리터 시가 307,360,000원 상당, 경유 336,000리터 시가 504,000,000원 상당, 등유 90,200리터 시가 90,200,000원 상당의 장물을 상습으로 운반하였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하여, 청구인을 ‘상습장물운반’의 죄명으로 공소제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대구지방법원의 2008고합** 사건에 대한 2008. 7. 18.자 판결문에 따르면, ① 주문 및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6. 7. 3. 20:30경부터 다음 날 04:00경 사이에 ○○시 ○○읍 ○○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피고인 이△△, 장●●이 ○○시 ○○읍 ○○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서울방향 5km 지점 비상주차대 옆 도로변의 송유관에서 절취하여 온 경유 15,400리터 시가 23,100,0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의심하면서도 대구**아**호 탱크로리에 싣고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에 있는 피고인 조▽▽ 운영의 ▼▼주유소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9회에 걸쳐 휘발유 180,800리터 시가 268,706,400원 상당, 경유 336,000리터 시가 402,382,600원 상당, 등유 90,200리터, 시가 74,020,000원 상당의 장물을 상습으로 운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그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②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고인 이△△로부터 “탱크로리 운전 좀 해볼래”라는 부탁을 받고 대형차 운전을 배워볼 생각으로 이를 수락하였을 뿐 이로 인하여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후에 면세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는 위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이△△가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 청구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기름에 관하여 탱크로리 운전사들이 운반하고 남은 기름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운반한 기름은 장물이 되고, ⓑ 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 횟수는 2006. 7. 3.경부터 2006. 11. 20.경까지 4개월 동안 49회이고, 운반한 양도 상당한 양이며, 피고인 이△△가 5톤 트럭에 기름을 담아오면, 이를 다시 탱크로리에 옮긴 후 이를 청구인이 운전하였는데 그 행위가 매우 일반적이지 않고, 범행시각도 거의 밤 11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그동안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확정적 인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판시 기름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 위 기름을 운반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6. 7. 3.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49회에 걸쳐 ○○시 ○○읍 ○○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 장●●이 ○○시 ○○읍 ○○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서울방향 5km 지점 비상주차대 옆 도로변의 송유관에서 절취하여 온 기름을 탱크로리에 싣고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에 있는 조▽▽ 운영의 ▼▼주유소까지 운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청구인은 집에 있으려니 답답하던 차에 이△△가 탱크로리 기사하고 나눠 먹어야 하는데 얼마 남지 않는다고 하면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대가 없이 그냥 도와 준 것으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등이 기름을 절취한 장소인 ○○시 ○○읍 ○○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서울방향 5km 지점 비상주차대에는 간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운반한 기름에 대하여는 처음에 이△△의 말을 믿고 면세유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송유관 기름인 것은 몰랐지만 훔친 기름인 것을 알고는 도와주면 안 되겠다 싶어 일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② 대구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8. 4. 4.자 공소장에 따르면, 청구인을 ‘상습장물운반’의 죄명으로 공소제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대구지방법원의 2008고합** 사건에 대한 2008. 7. 18.자 판결문의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따르면, 피고인 이△△로부터 “탱크로리 운전 좀 해볼래”라는 부탁을 받고 대형차 운전을 배워볼 생각으로 이를 수락하였을 뿐 이로 인하여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후에 면세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는 위 일을 그만두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가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장물인 정을 의심하면서도 상습으로 장물을 운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하여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1. 내지 10. (생 략)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12. 내지 19. (생 략) ② 내지 ④ (생 략) 제92조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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