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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6084 재결일자 2008. 05.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치를 인정하여 채혈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350% 이상은 기억력 상실과 의식 장애가 발생하고 0.450% 이상인 경우 호흡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단속당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특이사항 없이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사망에 이를 기준치를 초과한 0.500%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며, 호흡측정 수치가 명백하게 믿을 수 없을 경우 피청구인은 다시 측정을 하여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회의 측정치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500%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근거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2. 18. 혈중알코올농도 0.5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 2~3잔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접촉 사고 후 조치도 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였는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는 수치인 0.500%로 측정된 것은 음주측정기의 고장이나 측정방법의 오류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음주수치가 음주량에 비하여 과대 측정된 측면은 있어 보이나,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2007. 9. 14. 교정하여 이상이 없다는 결과이고 청구인이 호흡측정 당시의 수치를 인정하여 채혈을 원하지 않았으며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9. 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5. 27. 제한속도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12. 18. 20: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할인마트 앞길에서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인적 피해와 46만 2,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1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500%로 측정되었다. 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발간한 전문가 토론회의 자료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350%~0.500%는 혼수상태의 단계이고 완전한 무의식 상태, 정상이하의 체온, 자제력 상실, 사망 가능성의 임상적 증후를 보이며, 0.450%이상은 사망의 단계로서 호흡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제44조,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를 종합해 보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치를 인정하여 채혈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350% 이상은 기억력 상실과 의식 장애가 발생하고 0.450% 이상인 경우 호흡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단속당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특이사항 없이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사망에 이를 기준치를 초과한 0.500%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며, 호흡측정 수치가 명백하게 믿을 수 없을 경우 피청구인은 다시 측정을 하여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회의 측정치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500%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근거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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