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4. 2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방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5.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차한 농지 약 2,700제곱미터에서 복분자를 재배하면서 철공소를 혼자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1년경 사업실패로 인해 전처와 이혼하고 1997년경 이혼녀로서 딸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과 재혼하여 6세된 아들을 낳고 살다가 위 ○○○의 요구로 2006년 9월경 이혼한 후 아들을 혼자 키우다가 다시 ○○○과 합치려고 ○○○의 오빠인 △△△에게 ○○○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수십 차례 요구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아 ○○○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이 사건 당일에도 전화로 △△△에게 ○○○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모른다고 거절하여, 아들이 잠이 든 후 △△△를 찾아가 겁이라도 주어 ○○○의 연락처를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에 평소 복분자밭에 설치된 양수기의 연료용으로 차량에 싣고 다니던 1.8리터 페트병 3개에 담겨 있던 휘발유를 △△△의 집 주위에 뿌리고 겁을 주려다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처벌을 받았는바, 임차한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면서 혼자 철공소를 운영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는 점, 청구인은 평소 차량에 양수기 연료용으로 휘발유를 싣고 다녔을 뿐 고의로 범행을 하기 위해 휘발유를 싣고 간 것이 아니므로 차량을 범죄행위에 이용한 것이 아닌 점, 법원에서도 청구인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임차한 농지(약 2,700제곱미터)에서 복분자를 재배하면서 철공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0. 11.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과거 처남이었던 △△△가 청구인과 이혼한 ○○○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를 청구인의 집에서부터 △△△의 집까지 약 20킬로미터를 운전하고 가서, 2007. 4. 29. 22:10경 청구인 차량 안에 1.8리터 페트병 3개에 담겨 있던 휘발유를 위 △△△의 집 외벽과 현관에 뿌린 후 불을 붙인 신문지를 현관에 던져 위 △△△의 집 현관 등에서 불이 붙어 위 △△△가 이를 물로 진화하자, 그대로 청구인 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인 집으로 갔다. 다. 피해자 △△△가 서명·무인한 2007. 4. 29.자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 이혼한 후 술을 마시고 2차례에 걸쳐 △△△에게 전화를 해서 △△△ 식구 모두를 죽인다고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일 저녁 청구인이 청구인 차량을 운전하여 △△△의 집에 와서 집 주변을 돌아가면서 휘발유를 뿌리는 것을 보았다는 딸의 얘기를 듣고 현관으로 나가는 순간 청구인이 △△△에게 “다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들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문틀에 던지자 문틀과 방충망, 좌우측 벽면에 불이 붙었고, 피해자 △△△가 밖에 있던 호스로 불을 진화하는 순간 청구인이 다시 신문지에 불을 붙여 △△△ 소유의 코란도 화물차량 우측 문짝에 불을 붙이고 나서 다시 옆에 주차되어 있던 △△△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문 안으로 불이 붙은 신문지를 던지고 나서 청구인 차량을 타고 가버렸고, 위 △△△는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7. 4. 30.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21:40경 전화로 △△△에게 ○○○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가 모른다고 하여 너무나 화가 나서 직접 찾아가 ○○○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화물차를 타고 가서 겁을 주려고 평소 복분자밭에 설치된 양수기의 연료용으로 차량에 싣고 다니던 1.8리터 페트병 3개에 담겨 있던 휘발유를 △△△의 집 앞 시멘트 바닥에 뿌렸고, 뿌린 휘발유 중 일부가 집 외벽과 △△△의 차량에 튀었으며, 그 순간 △△△가 밖으로 나와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현관 출입문으로 던져 외벽과 차량에 불이 붙자, △△△가 물호스로 진화하여 청구인 차량을 타고 집으로 왔으며, △△△의 집이나 차량을 고의적으로 방화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전주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2007. 6. 28. 청구인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지원에서는 2007. 7. 26. 청구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강간, 방화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방화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의 도구나 장소 등으로 이용하여 범죄행위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 등을 단순하게 이동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범죄행위와의 인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 차량 안에 1.8리터 페트병 3개에 담겨 있던 휘발유로 피해자 △△△의 집 현관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자동차를 청구인의 집에서부터 피해자 △△△의 집까지 운행한 것은 피해자 △△△의 집까지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범죄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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