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4107 재결일자 2008. 09.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투약한 ‘메스암페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6. 9.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6.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약물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잘못 진술한 것으로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2007. 6. 21. 결정하고 2007. 6. 28.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자, 2007. 7. 6.부터 2007. 7. 19.까지 14일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게시판에 공고하였는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공고가 끝난 다음 날인 2007. 7. 20.부터 180일(2008. 1. 15.까지) 이내이므로, 이 기간을 훨씬 도과하여 2008. 8. 21. 청구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이 사건 경찰조사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동거녀와 이틀 전에 부부싸움을 하면서 제가 몇 대 폭행을 하는데 동거녀가 도망을 가다 집 2층에서 떨어져 경추 부위를 다쳐 집을 나갔을 때 제가 화가 나서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셨는데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 동거녀가 경찰관에게 제가 폭행한 것을 고소할까봐 혼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하여 ○○동에 있는 조카 집에 있는데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서 가는데 ……’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 후 6일이 지난 시점에서 검찰조사를 받을 때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 역시 운전면허취소를 면하고자 한 거짓 진술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5조, 제93조제1항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귀금속 도매 중개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4. 5.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1. 5. 18.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2. 3.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6. 16.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11.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32-1 2/8 ○○연립 라-101’로 2007. 6. 28.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2007. 7. 4.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자, 2007. 7. 6.부터 2007. 7. 19.까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수용(출소)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구속일자는 “2007. 6. 9.”, 출소일자는 “2008. 8. 8.”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7. 6. 9.자 피의자신문조서(서울○대문경찰서에서 작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6. 8. 20:00경 청구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적이 있는지와 그 시간, 장소 등을 묻는 질문에 청구인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경위를 묻는 질문에 청구인은 동거녀와 이틀전에 부부싸움을 하면서 청구인이 동거녀를 폭행하자 동거녀가 도망을 가다가 집 2층에서 떨어져 경추 부위를 다쳐 집을 나갔을 때 청구인이 화가 나서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셨는데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청구인이 병원에 데리고 갔으며,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다툼이 있던 중 병원 직원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관 3명이 왔고, 동거녀가 경찰관에게 청구인이 폭행한 것을 고소할까봐 혼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하여 ○○동에 있는 조카집에 있다가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간 후 누군가가 쫒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타인의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7. 6. 15.자 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작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6. 8. 09:00경 청구인의 동거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한 후 10:00경 △△동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서 11:00경 친구를 만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동에 놓고 지하철을 타고 □□에 가서 업무를 마친 후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가지러 다시 △△동에 갔는데, 배가 고파 치킨집에 들려 치킨과 맥주를 먹던 중 21:00경 필로폰 0.03g~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신 후 22:00경 치킨집에서 나온 후 누군가가 쫒아온다는 생각에 치킨집 뒷골목에 있는 가정집에 숨어 있다가 나와 서울특별시 △△구 △△동 91-284호에 있는 △△패션에 무단으로 침입해 숨어 있다가 2007. 6. 9 00:01경 경찰관에게 체포당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투약한 ‘메스암페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07. 6. 9.자로 구속되어 2008. 8. 8.자로 출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32-1 2/8 ○○연립 라-101’로 2007. 6. 28.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후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자, 이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게시판에 공고하였는바,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거나 형의 선고를 받아 수감중에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발송 또는 교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송 또는 교부를 대신하여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을 공고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인 2007. 7. 20.로 보고 청구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경찰조사시 청구인이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6. 8. 20:0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후 2007. 6. 9.에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점, 피의자신문조서상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시간의 선후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경찰관의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는 점, 청구인이 2007. 6. 15.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약물 투여 시간이 2007. 6. 9.자 서울○○○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시간과 다르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은 약물 투여 전인 2007. 6. 8. 오전에 하였고, 약물투여 후에는 운전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 없는 점, 청구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2007. 6. 9.자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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