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6833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습관성약물중독증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분류된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구속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 없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것은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3.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86. 11.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8. 12. 29.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0. 3.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고, 1998. 9. 17.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재취소 된 후 2001. 1.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며, 2004. 5. 5.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재취소 된 후 2006. 10.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6. 7. 18. 습관성 약물 중독증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장은 1차로 2007. 2. 21.과 2007. 3. 12.에, 2차로 2007. 8. 2.과 2007. 8. 16.에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시 ○○면 ○○리 *-* 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으로 각각 반송되자, 2007. 3. 19.과 2007. 8. 27.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7. 3. 19.부터 2007. 4. 1.까지와 2007. 8. 27.부터 2007. 9. 10.까지 각각 14일간 2회에 걸쳐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3. 25.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4. 29.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교도소장이 2007. 11. 30.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출소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1. 26. 구속되어 2007. 12. 1. ●●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수시적성검사기간이 초과하도록 받지 않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되,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검사기간 등을 통지해야 하고 이러한 통지가 없을 경우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장은 2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2회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가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으로 각각 반송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공고함으로써 2차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데, 청구인은 2차 통지서 발송일 당시는 물론 그 이전인 1차 통지서 발송일에도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증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분류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이 구속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 없이 2차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것은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2차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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