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8656 재결일자 2008. 11. 2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수시적성검사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경우인지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적성검사통지의 공고를 한 것이므로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5.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직업이 확인되지 않는 자로서, 2004. 1.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9. 4. 음주운전)이 있다. 나. 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인 자로서, ○○운전면허시험장장은 1차 통지 2007. 6. 18, 1차 재통지 2007. 7. 19, 2차 통지 2007. 11. 5, 2차 재통지 2007. 11. 21. 총 4회에 걸쳐 “경기도 ●●시 ●●구 ●●동 *-* */*”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각각 반송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7. 7. 13. ~ 2007. 7. 26, 2007. 11. 29. ~ 2007. 12. 12. 각각 14일간 2회에 걸쳐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다.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3. 28.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구 ●●동 *-* */*”로 발송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이 2008. 5. 7. 결정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를 같은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2008. 5. 23. ~ 2008. 6. 5. 14일간에 걸쳐 경기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을 공고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8. 5. 7.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8. 5. 7.”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취지와 원인 항목에는 “오늘에서야 전화를 통해 면허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우리 위원회 담당공무원 문△△가 이 사건 처분과 공고를 담당한 경기도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2008. 11. 5. 전화 통화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화로 취소를 알린 사실은 없었으며, 청구인이 처분사실을 알고 경기지방경찰청으로 전화하였던 사실은 알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수시적성검사기간이 초과하도록 받지 않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되,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우편물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검사기간 등을 통지해야 하고 이러한 통지가 없을 경우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7. 6. 18, 2007. 7. 19, 2007. 11. 5, 2007. 11. 21. 총 4회에 걸쳐 “경기도 ●●시 ●●구 ●●동 *-* */*”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발송 당시 위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8-1340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2008. 9. 23. 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7. 9. 6, 2007. 9. 28, 2008. 1. 31, 2008. 2. 20. 총 4회에 걸쳐 “**시 **구 **동 *-* 18/5”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발송 당시 위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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