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9124 재결일자 2011. 8. 23. 재결결과 기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여자 아동·청소년 추행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력 및 위계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도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보아야하고, 청구인은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3.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교회 장로이던 자로서, 1988. 9.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11. 26. 청구인을 구「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명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소사실(6가지) 중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것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은 ○○○도 ○○시에 있는 신○○○교회 장로로서, 인근마을에 거주하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인 피해자 최○○(여, 1994. 9. 3.생)이 피고인을 믿고 잘 따르며 지능이 낮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 3월 초순경 20:00 - 21:00경 사이 ○○○도 ○○시 ○○면 ○○리 ○○마을 앞 모정에서 수요예배를 마치고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유인하여 피고인의 렉스턴 차량에 태운 후 위 장소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옮겨 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고 뜻을 거스르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위력 및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② 피고인 ○○○은 2009년 7월 일자불상 14:00경 ○○○도 ○○시 ○○동에 있는 ○○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장 앞길에서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해 ○○시내로 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위 장소에 이르러 위 차 안에서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고인은 위력 및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③ 피고인 ○○○은 2010. 11. 9. 17:00경 ○○○도 ○○시 ○○면 ○○리에 있는 둑방길에서 학교를 마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집 방향으로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으로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다시 교복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다. 위 공소사건(2010고합○○○)에 대하여 1심인 ○○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11. 5. 24. 공소사실 위 가. ③에 대하여 유죄(징역 2년 6개월,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를 선고하였으나, ①, ②에 대해서는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력 또는 위계를 행사한 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라. ○○경찰서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자로 학교 상담교사인 ○○○에게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진술 및 2회 진술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2010. 11. 15.자 및 2010. 11. 1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차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하고 가슴을 만지는 정도로 성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또는 「형법」등을 위반한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를 범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제5항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위 제3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범죄는 위력 및 위계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이지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여자 아동·청소년 추행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이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범행은 우연한 기회에 자동차 내에서 발생된 것에 불과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즉, 자동차를 수단으로 사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법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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