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4421 재결일자 2010. 08.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할 뿐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9. 12. 4.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살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3.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식료품 유통회사 직원이던 자로서, 1989. 7.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도 ★★시 □□면 ◇◇리에 있는 ○○낚시할인마트의 주인인 피해자 박△△(56세)으로부터 ‘우리 가게에는 오지도 않고 바로 앞에 있는 다른 가게만 갔다가 그냥 가면 되느냐, 당장 와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교환하고 가라’는 항의전화를 받고 2009. 12. 4. 17:30경 위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동한 서운했던 일들을 말하면서 더 이상 불편한 관계로 거래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서로 오해를 풀고 좋은 관계로 거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를 그만둘 것인지 결정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흥분한 피해자가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빵들을 바닥에 던지면서 ‘물건을 다 빼라’고 말하자 청구인은 같은 날 17:45경 피해자를 피해 마트에서 나와 그 앞에 주차해 둔 청구인의 화물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화물차를 출발하여 1~2미터 전진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을 쫓아 나온 피해자가 청구인의 차량 앞쪽에서 청구인의 출발을 저지하려다 차량에 역과되었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청구인이 차를 후진함으로써 다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10. 1. 26.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차할 때 차량의 시동을 끄면서 차량 열쇠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차량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였고, 출발 당시 피해자가 차 앞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생각으로는 피해자가 차를 따라오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하는 이유로 넘어졌다면 청구인이 못 볼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출발할 때 시동을 걸고 눈으로 앞과 옆을 한 번 보고는 곧바로 악셀레이터를 급하게 밟으면서 클러치를 놓고 차량을 출발시켰고, 출발해서 1~2미터 전진하였는데, 차가 덜컹하는 느낌이 있었고 그 후 곧바로 ‘악’ 소리가 나서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때 곧바로 내려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가면서 사람을 치었기 때문에 후진하면 사람이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후진을 하였고, 후진하고 차에서 내렸을 때 피해자는 가슴이 앞바퀴 축에 눌려 있었으며, 후진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다리만 역과하고 사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후진을 해서 가슴부위를 역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인정하나, 당시에는 당황한 상태였기 때문에 후진하면 다시 역과되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0. 7. 14. 청구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가 쫓아나와 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발을 막으려고 하여 화물차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단 출발을 멈추고 차 앞으로 오는 사람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사람이 진행방향에서 벗어난 후에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출발한 과실로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청구인의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대퇴부를 역과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양쪽 대퇴부를 재역과하고 앞바퀴 축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깔려 짓눌려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같은 날 18:50경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면서, 유족과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 살인,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박△△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청구인의 화물차를 출발하여 1~2미터 전진한 후 다시 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당시 박△△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당황한 상태에서 다시 차량을 후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할 뿐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