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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0431 재결일자 2016. 04. 22.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15. 10. 28. 00:5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와 화물차를 연속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1:5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측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청구인이 음주운전 후 마신 술의 양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감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8%로 추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후에 마신 술의 양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출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계수를‘0.86’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였는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당해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반면 통계자료 중 청구인의 성별과 관련한 위드마크 상수로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보면 0.130%가 되어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0.187% - 0.130%)인바, 달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음주정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0. 28.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5. 11. 24.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4. 9.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2. 26.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2015. 2. 3.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10. 28. 00:5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광역시 ○구 ○○로 ○○○○길 ○ ‘○○선교원’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 승용차와 ○○ 화물차를 연속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1:5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측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청구인이 음주운전 후 마신 술의 양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감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8%로 추정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15. 11. 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0. 28. 00:51경 광주광역시 ○구 ○○동 ○○선교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 1대와 ○○ 1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운전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정○○)가 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놀래지 말라고 하였으며, 그 남자가 편의점에 가자고 하였고, 그 남자가 너무 놀랬으니까 긴장을 풀라고 하면서 아홉시반 소주 1병과 맥주 ○○○○ 1병 및 통조림(○○) 1개를 편의점에서 구입을 하였으며, 그 남자가 너무 놀래서 긴장을 풀라고 하여 종이컵에 나눠 그 남자와 술을 마셨고, 그 남자는 종이컵에 소주맥주 1잔을 마셨으며, 청구인이 나머지 술을 전부 마셨고, 그 남자와는 당일 처음 보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광주○○경찰서의 2015. 11. 5.자 수사보고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상태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098485"> - 다 음 - 청구인이 교통사고 후에 편의점에서 마셨다고 주장한 알콜의 양은 소주(375ml) 한병과 맥주(500ml) 한병으로 이를 공식에 적용하면, (남자: 0.86, 체중 : 74.2kg, 음주량; 소주 375ml, 농도: 0.175%) (남자: 0.86, 체중 : 74.2kg, 음주량; 맥주 500ml, 농도: 0.050%) 위와 같이 청구인이 마신 소주의 혈중알콜농도는 0.057%, 맥주의 혈중알콜농도는 0.022%이므로 이를 합하면 (0.057% + 0.022%) = 0.079%로 나오고, 따라서 당시 청구인은 측정결과 0.187%로 이를 뺀다면 (0.187 - 0.079) =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임 </img>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그 권리·이익을 제한·박탈하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 처분사유는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할 것인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직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음주 여부 및 음주 정도를 추정하여 당사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추정치가 사실과의 일관성이 있어서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1930년대 독일의 위드마크에 의하여 제안된 소위 위드마크 공식은 "c=a/(p×r)"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c는 혈중알코올농도, a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p는 체중, r은 위드마크 상수로서 그 중 r은 우리 몸이 알코올을 흡수하는 혈액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고형물질이나 체지방으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계수인데, 위드마크의 1932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r의 값이 남자의 경우 0.52부터 0.86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68이고 여자의 경우 0.47부터 0.64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55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후에 마신 술의 양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출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계수를 ‘0.86’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였는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당해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널리 알려진 통계자료 중 청구인의 성별과 관련한 위드마크 상수로 위 0.86 대신에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보면 0.130%가 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0.187% - 0.130%)인바, 달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음주정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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