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8. 11. A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고, 2024. 11. 1. B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으며, 2024. 11. 17. C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다. 나. A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위 가항 기재 3건의 위반으로 벌점 45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24. 12. 23. 청구인에게 45일(2025. 2. 1. ∼ 2025. 3. 17.)의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A경찰서장은 2024.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련 처분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25. 1. 9.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서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나항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던 2025. 3. 13. 12:28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D경찰서 관내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위 라항을 이유로 2025. 7. 28. 청구인에게 2025. 7. 28.자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5. 7.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25. 8. 4.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서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경찰서장이 2024. 12. 31.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관련 처분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이 2025. 1. 9.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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