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2579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사건 당시 건축현장 조적공이던 자로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감지를 하려는 단속 경찰관의 좌측 팔꿈치를 청구인의 우측 팔꿈치로 1회 폭행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2. 14.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6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축현장 조적공이던 자로서, 1994. 6.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9. 12.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1. 5.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12. 14. 01:58경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시 ○○동 ‘○○○○○’앞길에서 같은 시 ○○동에 있는 ‘○○○○○’ 앞까지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감지를 하려는 단속 경찰관의 좌측 팔꿈치를 청구인의 우측 팔꿈치로 1회 폭행하였다. 다. 경북○○경찰서의 2016. 12. 14.자 현행범인체포서에는 ‘112순찰도중 청구인의 차량이 순찰차를 보고 갑자기 좌회전한 후 순찰차의 정지하라는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계속 비틀거리며 약 1킬리미터를 골목길로 운행하는 것을 추격하였는데, 청구인이 ○○갈비 앞길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여 불상지로 도주하려고 하여 청구인을 세워 음주감지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갑자기 우측팔꿈치로 순경 김oo의 좌측 팔꿈치를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박oo의 목덜미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미란다원칙인 범죄사실,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 변명할 기회 고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북○○경찰서장은 2017. 1. 4.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의 죄명으로 송치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6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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