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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3240 재결일자 2016. 11. 2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0. 8.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과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2016. 6. 17. 08:10경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인적 피해 등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위 사고를 조사하여 피청구인이 2016. 10.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6. 17.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0.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0. 8.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9. 5. 12.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1명)과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7. 13.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6. 17. 08:10경 경상남도 ○○시 ○○면 ○○대로 ○○번 국도상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2차선을 물고 도로 갓길로 진행하면서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마티즈 승용차가 청구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여 당시 1차로를 진행중이던 스파크 승용차와 충격케 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고 당시 갓길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입하였고,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청구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거짓말탐지기검사에 동의하였고, ‘백미러를 보았느냐’는 질문과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검사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당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에 청구인은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청구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청구인이 동의한 거짓말탐지기검사에서 ‘백미러를 보았느냐’는 질문과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검사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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