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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4847 재결일자 2016. 12. 2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3.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2. 1. 1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2016. 9. 13. 09:30경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미등록 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미등록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미등록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9. 13.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3.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2. 1. 1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9. 13. 09:30경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로 ○○, ○○기업 앞 노상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미등록 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미등록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미등록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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