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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12. 11.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일반도로)과 음주운전으로 벌점 11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2007. 10.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7. 17.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2. 8. 24. 유턴ㆍ횡단ㆍ후진 등 금지위반, 2012. 10. 12.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3. 10. 2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일반도로)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1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2. 11.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일반도로)과 음주운전으로 벌점 11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2007. 10.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7. 17.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2. 8. 24. 유턴ㆍ횡단ㆍ후진 등 금지위반, 2012. 10. 12.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3. 10. 2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 31. 진로변경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았고, 2014. 6. 25.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5점을 받았으며, 2014. 12. 11. 07: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동 ○○○-○번지 ○○○어린이집 앞길에서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던 ○○ 승용차를 추돌하여 75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7:1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14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74%로 추정하자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일반도로)과 음주운전으로 벌점 11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일반도로)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1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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