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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5563 재결일자 2017. 11. 21.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은 2017. 3. 3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청구인에게 면허 취소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7. 5. 15. 서울관악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열람하는 등 의견제출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사전통지서 발송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둔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취소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서울관악경찰서장의 2017. 5. 15.자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에 출석요구일이 통지 당일과 같은 날인 2017. 5. 15.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서울관악경찰서를 방문한 2017. 5. 15.경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확인서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적법한 사전통지를 결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3. 2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5.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2항, 제93조제1항제6호 및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6.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5. 7. 8.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7. 3.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11. 8.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3. 25. 04:15경 서울특별시 ○○구 ○○로 340 소재 ○○○○ 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2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7. 3. 3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당시 차안에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는 등으로 인해 사고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사고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상해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17. 5. 15. 청구인에게 교부한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에 따르면,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017. 5. 15.부터 2017. 6. 23.까지”로, 발급사유는 “행정처분 집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무인·서명한 2017. 5. 15.자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임시운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7. 6. 24.부터 4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17. 10. 21.자 수사보고에, “2017. 3. 31. 15:51경 청구인을 조사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7. 5. 15. 서울관악경찰서에 출석하였을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열람시키고 취소진술서에 자필 서명 및 무인을 받았으며,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서울관악경찰서장의 2017. 5. 15.자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출석요구일이 2017. 5. 15.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그 밖에 청구인이 서울관악경찰서를 방문한 2017. 5. 15.경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2017. 3. 3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청구인에게 면허 취소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7. 5. 15. 서울관악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열람하는 등 의견제출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사전통지서 발송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둔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취소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서울관악경찰서장의 2017. 5. 15.자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에 출석요구일이 통지 당일과 같은 날인 2017. 5. 15.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서울관악경찰서를 방문한 2017. 5. 15.경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확인서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적법한 사전통지를 결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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