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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2560 재결일자 2017. 09. 19.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8. 4.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청구인은 2017. 4. 28. 00: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0:1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34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측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7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4. 28.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5.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8. 4.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0. 1. 22.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1명, 경상 1명 및 물적 피해)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3. 12. 16. 및 2013. 12. 23.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2017. 4. 21.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4. 28. 00: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0:1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34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측정되었다. 다.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따르면, 최종음주일시가 2017. 4. 27. 23:3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17. 5. 4.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4. 27. 22:00경부터 23:50경 사이에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천 입구 ‘○○○○’술집에서 친구 2명과 같이 술을 마셨으며, 제가 소주 2/3병 정도 마셨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경찰서 소속 단속 경찰공무원의 2017. 5. 26.자 단속경위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호흡측정당시에는 ‘채혈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여 주취운전정황보고서에 채혈하지 않음으로 운전자에게 체크하도록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단속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본인에게 ‘저 정말 멀쩡합니다. 억울해요. 채혈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에 채혈 동의서를 작성토록 하고 채혈하도록 한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7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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