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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9592 재결일자 2017. 10. 24.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조건부 취소 결정하고,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위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처분서가 반송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이 2011. 8. 29.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훨씬 경과한 2017. 8.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2010. 5. 1. ~ 2010. 10. 31.)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1. 8.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1. 11. 1.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제93조제1항제9호·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3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7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2010. 5. 1. ~ 2010. 10. 31.)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8.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1. 11. 1.자로 조건부 취소 결정하고, 2011. 8. 29.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위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처분서가 반송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청구인이 2017. 8.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1. 8. 29.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과 위와 같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이 사건 처분서가 반송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는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2011. 8. 29.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훨씬 경과한 2017. 8.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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