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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6.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2003. 12.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9. 6. 4.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 5. 1. 16:32경 무면허 상태에서 QM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순환도로 ###에 있는 ○○쭈꾸미 뒤편 주차장에서 주차 및 하차하면서 운전석 문짝으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짚 컴패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검거되었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20. 5. 1.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 사건 사고 당시 A시 ○구 ○○로 ** 앞길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경로로 약 2.5km 무면허운전을 하였음 ○ 예전에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음 ○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운전면허증은 발급받지 못하였음 라. 청구인은 2020. 5.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6. 8.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3조에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는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8호에는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단지 운전면허증을 수령하지 않았을 뿐,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가 나와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청구인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가사와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을 한 날인 2020. 5. 1.부터 결격기간이 적용되고, 결격기간 중인 2020. 5. 4.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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