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구인이 2016. 11. 14.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이 호흡에 의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로 측정되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훈방한 점,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를 신뢰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약 5일이 경과한 뒤에 청구인에게 채혈측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43%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에 의존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14.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0. 2.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2. 28.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11. 14. 09:0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김제시 ○○면에 있는 ‘○○교차로’앞길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차체가 일부 넘어가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260만 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0:04경 주취정도에 대한 호흡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로 측정되자 훈방되었다. 다. 전북○○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이 2016. 11. 19. 청구인을 전북김제경찰서로 출석시켜 피의자신문을 한 후 피의자신문조서, 범지인지문서 등을 작성하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한 ‘수사보고(위드마크환산량)’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음주측정에 의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경과시간(62분, 최종음주 종료일시인 2016. 11. 13. 20:00 기준으로 90분을 도과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 0.008%를 합산하여 사고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추정하였다. 라. 청구인의 2016. 11. 19.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상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청구인이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언 아래 자필로 ‘고지받았음’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ㆍ무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6. 11. 1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이런 계산법을 몰라서요... 경찰이 설명한대로...법이 그런다면...인정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6. 12.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6. 11. 14.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 따르면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음주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이 다른 경우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추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ㆍ타당한 처분인 것으로 보일 수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호흡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이 호흡에 의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로 측정되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훈방한 점,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를 신뢰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약 5일이 경과한 뒤에 청구인에게 채혈측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43%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혈중알코올농도 0.051%)에 의존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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