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 결격기간(2021. 11. 6. ∼ 2022. 11. 5.) 중이던 2022. 2.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9.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제19호의2·제21호, 제43조, 제82조제2항제1호, 제93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3호, 제162조제1항, 제164조제1항·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중 1의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생이던 사람으로, 2021. 11. 6. 19:20경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청주시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2021. 11. 16. 이에 대한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2.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8. 8. 교통전산망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청구인의 무면허운전사실 및 1년(2021. 11. 6. ~ 2022. 11. 5.)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다항의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22. 9.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가목)와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같은 조 제21호에 따르면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9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또는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되,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에 따르면,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에 따르면,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5) 「도로교통법」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중 제162조제1항에 따르면,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중 1의5에 따르면, 범칙행위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인 경우 범칙금액은 10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6)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 한다고(제3항)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무면허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되,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되, 이러한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로 정하여 범칙금 10만원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 11. 6.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실,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무면허 운전한 날부터 1년(2021. 11. 6. ~ 2022. 11. 5.)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부여된 사실 및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던 2022. 9.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각각 인정되나, 이와 함께 청구인이 2021. 11. 16. 청구인의 2021. 11. 6.자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벌금 대신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함으로써 이에 따른 벌칙이 이미 종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위 관계법령에 따른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조차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모든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하여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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