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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6. 8.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7.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구직 중이던 사람으로 1990. 9. 1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2. 9.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1994. 11. 8.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7. 6. 2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8. 2.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8. 9. 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1999. 8. 12. 제1종 대형견인차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6. 8. 13: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A남도 거제시 거제북로 26 연초농협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충격하여 A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자 호흡측정 대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14:30경 혈액을 채취하여 A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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