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11. 22.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6. 1.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1. 22.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6. 1.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1. 22. 0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천안시 ○○구 ○○○로 ○○○공인중개사무소 앞길에서 진행방향 우측의 가로등을 충격하는 차량단독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4:2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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