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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써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청구인의 2년간 누산점수가 21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20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2. 10. 5.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2년간 누산점수가 20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0.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9.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1. 10. 1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12. 18. 제한속도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9. 1. 수원○○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6%)으로 적발되어 2011. 10. 1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1. 12.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써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아 벌점 110점을 부과받고, 2012. 10. 5. 2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이○○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의해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위 사고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2년간 누산점수가 21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써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청구인의 2년간 누산점수가 21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20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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