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회의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청구인이 1회 음주운전 중 2회의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2회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18.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사이던 자로서 1989. 5.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5. 30. 중앙선 침범, 2002. 4. 30.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2. 17. 23: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ㅇㅇ리에 있는 ㅇㅇ탕 앞길에서 뒤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신ㅇㅇ 운전의 BMW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 없는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다시 2013. 12. 18. 00:05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마을 입구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피해 없는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발되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측정되자 피청구인은 2차 교통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10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또한 1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98%로 추정한 후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3. 12. 2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20442"></img>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회의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청구인이 1회 음주운전 중 2회의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2회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