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3. 8. 25.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8. 25.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의 대표이던 자로서, 1990. 2.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9. 11.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8. 25. 15: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 ○○○에 있는 ○○빌라 앞길에서 조○○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접촉하여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5:5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간(2013. 8. 25. 14:00경)으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 119분에서 90분을 제외한 시간(29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 0.003%(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6%로 추정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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