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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6. 10. 5. 23:2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어 다음 날 최초 00:35경, 1차 00:47경, 2차 00:57경, 3차 01:10경, 4차 01:15경, 5차 01:18경 등 3차례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청구인은 사고 등이 일체 없이 홧김에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0. 5.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3.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이던 자로서, 1990. 11.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5. 5. 1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6. 7.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0. 5. 23:2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어 다음 날 최초 00:35경, 1차 00:47경, 2차 00:57경, 3차 01:10경, 4차 01:15경, 5차 01:18경 등 3차례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적발 당시 언행상태는 ‘(술냄새 많이 남)발음 부정확’으로,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으로, 운전자 혈색은 ‘눈충혈’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6. 11. 1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고한 사람과 감정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차에서 내려서 귀가 중 음주측정을 하라고 하여 자존심이 상해 음주측정 및 음주감지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부산○○경찰서의 2016. 10. 6.자 수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다 음 - ○ 청구인은 2016. 10. 6. 00:25경, 00:27경, 00:29경 3차례 음주감지를 거부하였으며, 목격자의 진술 및 청구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점, 청구인이 술을 마셨다는 진술 등 음주운전사실이 인정되어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하려 하였으나, 총 6회 음주측정을 거부함 ○ 2016. 10. 6. 00:35경 청구인에게 교통경찰관 경장 박○○이 측정절차와 채혈절차 및 음주측정거부죄 등에 대해 고지하고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려 하였으나, “술 마시고 운전해도 집 앞까지 왔으면 아무 상관 없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고 등이 일체 없이 홧김에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청구인의 적발 당시 언행상태는 ‘(술냄새 많이 남)발음 부정확’으로,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으로, 운전자 혈색은 ‘눈충혈’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6. 11. 1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신고한 사람과 감정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차에서 내려서 귀가 중 음주측정을 하라고 하여 자존심이 상해 음주측정 및 음주감지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부산○○경찰서의 2016. 10. 6.자 수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한)에 2016. 10. 6. 00:35경 청구인에게 교통경찰관 경장 박○○이 측정절차와 채혈절차 및 음주측정거부죄 등에 대해 고지하고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려 하였으나, “술 마시고 운전해도 집 앞까지 왔으면 아무 상관 없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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