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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1.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 정비사이던 사람으로 2011. 2.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5. 23.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 23:30경 ◯◯북도 ◯◯시 ◯◯대로**길 * 앞길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고 당시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차량을 추돌하였고, 사고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도에 앉혀 놓고 보험사에 연락하였으며,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이동하던 도중에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서 뒤쫓아 오기에 겁이 나서 보험담당자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이때 피해자에게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 내용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까봐 지웠으며, 완벽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19. 12. 10.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범죄사실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9. 11. 1. 23:30경 ◯◯북도 ◯◯시 ◯◯대로**길 * 앞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추돌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진술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고 당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겁이 나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공무원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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