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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17.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구직 중이던 사람으로 2006. 6.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7. 02:40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 앞길에서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고 쏘나타 택시가 좌측으로 튕겨지면서 K5 택시를 충격하게 하여 경상 3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에게 같은 날 1차 02:40경, 2차 02:45경, 3차 02:50경 등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음주운전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말 더듬거림’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약간 붉은 편’으로, 운전자 태도는 ‘02시 40분, 45분, 50분 실시 후 추가적으로 3회 실시하였으나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측정거부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19. 12. 15.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청구인 진술 관련하여 “청구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숙소로 가던 중 부주의로 사고를 냈으며, 술은 맥주 1잔을 마셨고, 새벽이라 너무 춥고 호흡이 짧아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계속 응했으나, 나중에는 고의적으로 측정을 기피한다며 측정거부라고 하였고, 채혈을 고지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단속 경찰공무원 진술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전◯◯은 현장에 출동한바, 청구인이 말을 할 때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비틀 걷는 등 외관상태로 보아 만취해 보였으며, 1차 측정 후 길가에 구토를 하였고, 측정거부 후, 채혈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채혈을 원치 않는다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날인하였으며, 당시의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폐결핵을 앓아 호흡이 짧다는 등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측정거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02:40경, 02:45경, 02:50경, 02:55경 등 총 12회에 걸쳐 청구인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인 쏘나타 택시 운전자 진술 관련하여 “피해자는 ◯◯나이트 앞길에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여 30∼40m 지난 지점에서 우측골목에서 느닷없이 차가 달려와 충돌하면서 피해자 차량이 튕겨 건너편 택시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인 K5 택시 운전자 진술 관련하여 “피해자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나이트 부근에서 정차 중 갑자기 건너편에서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하여 “사고 전 골목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택시와 충돌하여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서 대기 중이던 또 다른 택시와 충돌하는 영상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측정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폐기능이 부족해서 수치가 나올 때까지 불지 못했으며, 혈액측정방법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19. 12. 15.자 수사결과보고에 단속 경찰공무원 전◯◯이 현장에 출동한바, 청구인이 말을 할 때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비틀 걷는 등 외관상태로 보아 만취해 보였으며, 측정거부 후 채혈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채혈을 원치 않는다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날인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폐결핵을 앓아 호흡이 짧다는 등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측정거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02:40경, 02:45경, 02:50경, 02:55경 등 총 12회에 걸쳐 청구인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해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말 더듬거림’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약간 붉은 편’으로, 운전자 태도는 ‘02시 40분, 45분, 50분 실시 후 추가적으로 3회 실시하였으나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측정거부 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19. 12. 15.자 수사결과보고에 청구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숙소로 가던 중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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