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1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기사이던 사람으로 1967. 8.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2. 27. 지정차로 위반, 2014. 7. 6.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8. 19:34경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 앞길에서 비보호좌회전 하려던 중 맞은편에서 스즈키(1000cc) 이륜차가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청구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향하는 과정에서 보도 경계석과 휀스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20. 2. 17.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범죄사실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9. 11. 18. 19:34경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A○○초등학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다 맞은편 1차로에서 과속으로 진행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즈키(1000cc) 이륜차를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피해자는 제한속도 50km/h인 도로를 약 99km/h 정도로 과속운전함으로 인해 청구인 차량을 피하면서 2차로 쪽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과 휀스를 충격하여 중상 5주 이상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교통사고 원인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행 방향에는 제한속도 50km/h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버스에 촬영된 피해자의 이륜차 사고 전후 진행 영상을 근거로 속도를 분석한바, 평균 99km/h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고원인은 피해자의 과속운전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진술 관련하여 “1회 진술시 청구인은 비호보 좌회전 시도 중 맞은편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는 이륜차를 발견하고 정차했는데, 피해자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청구인 차량을 피해갔고, 이때 도로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목격했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좌회전 뒤 곧바로 차를 돌려 우회전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갔지만 피해자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2회 진술시에는 청구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우회전했는지, 좌회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사고 이후 피해자의 이륜차에서 ‘부릉, 부릉’하는 엔진소리가 들려 피해자가 이륜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진술 관련하여 “이륜차를 과속 운행하다 비보호 좌회전하려는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면서 휀스에 손가락을 부딪친 후 이륜차를 세우고 경계석에 앉아 18분 정도 기다렸지만 청구인이 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무등록 무보험 이륜차를 운행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다음 날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하여 “전방 영상에서 피해자가 청구인 차량을 피하는 영상, 후방 영상에서 피해자의 이륜차가 경계석에 충돌하면서 불꽃이 발생하는 영상, 내부 영상에서 청구인이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이륜차를 응시하는 영상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고 이후 차를 돌려나온 뒤 우회전을 하려다 살짝 후진한 뒤 좌회전을 하였고, 만약 우회전을 했다면 피해자의 이륜차와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우회전하여 피해자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포기하고 좌회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A◉◉지방검찰청 이○○ 검사가 2020. 3. 9. 청구인에게 교부한 불기소이유통지에 따르면, 2020. 2. 28. 청구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불기소 이유는 “청구인은 좌회전을 위해 좌측 방향으로 차량을 일부 진행시킨 채 정지하는 바람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본 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피해자의 과속 및 운전부주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은 비접촉사고이고, 심지어 상대 이륜차가 바닥에 넘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도 처벌 불원하는 점 등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므로 본 건 기소를 유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20. 2. 17.자 수사결과보고에 사고원인이 피해자의 과속운전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보고에 피해자의 이륜차가 가해차량으로 되어 있으며, 비접촉사고로서 피해자의 이륜차가 바닥에 넘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으로서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52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가 없고 택시를 운전한 이후 35년 이상 기간 동안 사고가 없어 경찰청장으로부터 무사고운전자증 등 여러 차례 표창장을 수령한 점, 청구인이 70세의 고령으로 운전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로 개인택시면허도 취소됨에 따라 상당히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청구인이 사고 발생이나 사고처리 필요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이해되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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