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7. 31. 약물 사용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9.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5조, 제93조제1항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최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6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사람으로, 1989. 1.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7. 31. 18:55경 강원도 ○○시 ○○로 ****번길 앞길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8대의 차량 및 전신주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9:1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측정되었으며,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수면제인 졸피뎀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올란자핀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9. 9. 4.자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고,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6의 일련번호란 60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졸피뎀’(Zolpidem, 스틸녹스의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우울증 약을 복용 후 운전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및 향정신성약물을 복용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청구인이 서명한 진술서에 ‘음주운전한 사실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 후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고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행정처분 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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