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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2. 7.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소방공무원이던 사람으로 2010. 3.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3. 9. 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9. 12. 7. 01: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동에 있는 ○○○○○구이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측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양호’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혈중알코올 상승기 시점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대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기재된 적발 당시 청구인의 보행상태, 혈색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운전 당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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