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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6. 24.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27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직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5. 8.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8. 6.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8. 9. 30.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6. 24. 17:30경 A시 ○○구 ○○○로 @@ 앞길에서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교통정리를 하던 모범운전자를 충격하여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의 2020. 6. 28.자 운전면허취소진술서에 따르면, 취소사유고지란에는 ‘청구인은 2020. 6. 24. 17:30경 A시 ○○구 ○○○로 @@ 앞길에서 사고를 발생한 후 도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취득할 수 없음을 고지함’으로, 진술내용은 ‘문) 위 사실을 고지 받았나요?, 답) 네’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위 진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과 청구인의 서명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20. 6. 2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강남역에서 출발하여 애완견을 찾으러 ●●동으로 가다가 2020. 6. 24. 17:30경 A시 ○○구 ○○○로 @@에 있는 ○○○○ 쇼핑센터 사거리를 ◉◉고 방면에서 우회전 하는데 모범운전자가 청구인 차량을 막아서므로, 후진하여 우측 빈 공간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모범운전자가 청구인 차량에 올라타면서 넘어지는 시늉을 하였고, 청구인이 차량을 안전지대로 옮기고 내려서 모범운전자에게 다가가서 ‘왜 자해를 하냐고’하자, 모범운전자가 ‘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느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모범운전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는데 모범운전자가 욕설을 하며 청구인을 뿌리쳤으며, 청구인은 시비가 붙어서 모범운전자가 화가 난 것으로 생각하였고, 연락처를 주면 청구인 자신이 가해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고 후 1분 30초 정도 있다가 현장을 떠났는데, 행정처분으로 4년 면허취소가 되는 것을 몰랐고, 모범운전자에게 사과하고 싶으며, 추가적으로 제출할 의견이나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A○○경찰서장이 2020. 6. 28. 청구인에게 교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출석요구일은 ‘2020. 6. 28.’로, 행정처분 내용은 ‘취소’로, 행정처분 사유는 ‘사고 후 도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위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이라는 내용이 있으며, 상단에 청구인의 서명이 확인된다. 바.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20. 8. 2.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범죄사실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0. 6. 24. 17:30경 A시 ○○구 ○○○로 @@에 있는 ○○○○ ◈◈사거리를 ◉◉고등학교 방면에서 ○○○○ 사거리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이곳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이○○이 청구인 차량의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청구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3회 툭툭 치면서 전진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진술 관련하여 “피해자는 ○○○○ ◈◈사거리에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꼬리 끊기, 교통수신호 등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고, 당시 비가 내리고 차량이 많아 통행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리체아파트 방면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방면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우회전 중인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등으로 막아서자, 청구인 차량이 옆으로 빠져 진행하려 하여 배로 막았는데, 청구인 차량이 조금씩 전진하여 몸으로 막다가 뒤로 몇 발짝 물러서면서 뒤로 넘어지게 되어으며, 처음에 막았을 때 청구인이 ‘대표가 타고 있으니 길을 열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청구인은 뒤로 후진하여 방향을 틀려고 하므로 피해자가 몸으로 막았고, 사고 후 청구인은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여 정차 후 내려서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내 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니 나중에 알아서 할거야’라며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고로 무릎과 목에 통증이 심하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진술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고 전 ◎◎역에서 출발하여 ●●동에 있는 애완견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렸고 차량이 많이 막히고 있었으며, ◉◉고 방면에서 ○○○○ 사거리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청구인 차량을 막아 후진하여 우측 빈 공간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차량에 올라 타면서 넘어지는 시늉을 하였고, 사고 이후에 차량을 안전지대로 옮기고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자해를 하냐’고 하자, 피해자가 ‘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느냐’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청구인을 뿌리쳤으며,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면 청구인 자신이 가해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하여 “청구인이 차량이 많이 정차된 곳을 끼어들어 ○○○○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려는데 모범운전자가 막아서며 진입을 막았고, 청구인 차량은 뒤로 후진하여 우측으로 다시 진행하려 하여, 모범운전자가 배로 막아서자 청구인 차량으로 천천히 앞으로 전진하고 모범운전자는 뒷걸음 치면서 뒤로 넘어지며, 청구인은 차량으로 앞으로 빼고 내려서 모범운전자에게 걸어가는 영상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청구 당시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하자있는 심판청구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는 준사법절차라는 점,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행정심판제도의 목적과 취지, 분쟁의 일회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 청구요건의 구비여부는 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청구인은 2020. 6. 28.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영문도 모른 채 당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며, 이는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둔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 바, A○○경찰서장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식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사전통지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20. 6. 2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추가로 제출할 의견이나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한 2020. 6. 28.자 운전면허취소진술서에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A○○경찰서장이 같은 날 청구인의 진술이 끝난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적시하여 청구인에게 발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의 기회가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사전통지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37일 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사전통지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또는 이의제기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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