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2019. 1. 27. ∼ 2021. 1. 26.) 중에 제2종 보통운전면허(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27. 청구인의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82조제2항제6호, 제93조제1항제8호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사람으로 2016. 8.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운전으로 2017. 10. 1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 1. 26. 23:30경 A시 ○구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에서 무면허음주사고(혈중알코올농도 0.135%, 물적 피해)로 적발되었고, 2019. 1. 27. 00:30경 A시 ○구 ○○동에 있는 ○○○○시장 앞길에서 무면허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7%)으로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19. 2. 13.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1. 25.(2020. 1. 26.의 오기로 보임) 첫 번째 술을 마신 장소 앞길에 주차를 하고 두 번째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를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 주차된 곳으로 가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같은 날 23:30경 A시 ○구 ○동에 있는 술집 부근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데, 사고가 난 것을 모르고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조금 있으니 경찰공무원이 와서 사고가 났다고 말하여, 그때서야 사고를 인지하였으며, 음주측정하여 수치가 0.135%로 나왔고, 사고 후 대리기사를 요청하여 대리기사가 현장에 왔는데, 청구인이 현금이 없어 카드 결제를 요청하자 대리기사가 거부하여 실랑이 하다가 대리기사를 보낸 후,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9. 1. 27. 00:30경 A시 ○구 ○○동에 있는 ○○○○시장 앞길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 한 결과 수치가 0.167%로 나왔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1차 및 2차 수치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은 2019. 1. 27. 교통전산망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청구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1년간(2019. 1. 27. ∼ 2020. 1. 26.)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전산 입력·처리하였다. 마. 청구인이 2020. 6.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바. 2020년도 A시경찰청 내부감사(2020. 7. 6. ∼ 7. 9.) 결과, 청구인이 2019. 1. 27.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됨에 따라 음주운전 3회 이상에 해당하여 2년(2019. 1. 27. ∼. 2021. 1. 26.) 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결격기간을 1년으로 오입력하여 결격기간 중인 2020. 6. 1. 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2년(2019. 1. 27. ∼. 2021. 1. 26.)으로 수정하여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2019. 1. 27. ∼ 2021. 1. 26.) 중에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27. 청구인의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아. 청구인의 2020. 7. 15.자 진술서에 따르면, 취소사유고지란에는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무면허로 적발된 자로, 결격기간이 2년이나 경찰서 결격기간 오입력(1년)하여 새로 취득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취소처분 함’으로, 진술내용은 ‘위 내용을 고지 받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도로교통법」제44조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는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제43조를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를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결격기간을 확인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경찰공무원의 실수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억울하며,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3회 이상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관서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결격기간을 오입력한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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