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7. 26.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0. 8. 7.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82조제2항제6호가목,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10. 12.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4. 6. 12.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5. 9.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5. 9.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4. 6.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6%, 물적 피해)으로 적발되었고, 2020. 7. 26. 10:2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동 @@@@-@에 있는 ●●●초소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측정되었다. 다.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측정 일시는 ‘2020. 7. 26. 10:24’으로, 측정결과는 ‘0.034%’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는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단속 경찰공무원이 채혈측정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음주측정기의 측정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음주측정에 사용된 측정기의 경우 그 동안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달리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의 경우 그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유가 없고, 이 사건 호흡측정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4. 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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